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고,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.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, 건축물, 토지, 선박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며, 7월에는 이 중 주택·건축물·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.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,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.
올해 부천시가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39만 9,372건, 금액은 약 914억 원에 달한다. 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을 통해 고지서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.
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,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)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정보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. 이 외에도 가상계좌, 전자납부번호, 지방세 납부 사이트 ‘위택스(wetax)’, 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)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.
부천시 관계자는 “재산세는 지역의 복지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”이라며 “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(032-320-3000) 또는 각 구청(원미구 재산세과 032-625-5180~3, 5290~3 / 소사구 세무과 032-625-6170~4 / 오정구 032-625-7170~3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


